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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저우인터넷법원, NFT 재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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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2022.12.05 (월)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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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사이트 / 인터넷 갈무리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이 NFT 매매계약 관련 분쟁소송에서 NFT 디지털 컬렉션은 가치, 희소성, 거래 가능성 등 재산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법원은 "NFT는 온라인 가상 재산의 고유 속성을 가지며 자국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판결의 대상이 된 분쟁은 대체불가토큰(NFT)의 디지털 컬렉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매매계약 분쟁이다. 원고는구매한 'NFT 디지털 수금 블라인드박스'가 환불됐다는 이유로 9만 위안(한화 약 1674만원)이 넘는 클레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항저우인터넷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 작품으로서 NFT 디지털 컬렉션 자체는 창작자의 독창적인 예술 표현을 응축하고 관련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동시에 NFT 디지털 컬렉션은 블록체인 노드 간의 신뢰와 합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고유한 디지털 블록체인에 형성된 자산이므로 NFT 디지털 컬렉션은 가상자산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NFT의 법적 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우리나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경제적 및 재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제 정책 및 규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NFT 디지털 컬렉션 거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탄생한 신흥 산업이다. NFT 디지털 컬렉션의 법적 속성과 관련하여 현재 중국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내 디지털 수집 거래의 성격, 법 적용 방법, 디지털 수집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발부한 계약해지 조항이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판례를 통해 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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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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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4.06.04 18:19:27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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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3.06.04 00:23:3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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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3.06.02 00:40:3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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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3.05.27 00:03:31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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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잉크

2023.05.26 23:39: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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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3.05.17 01:30: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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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XDC

2023.03.20 17:00: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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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3.03.20 00:36:4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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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3.03.20 00:36:4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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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3.03.19 22:13: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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