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협회가 경제 일부로 편입된 암호화폐를 위해 명확한 회계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협회는 미국 표준회계원칙인 ‘갭(GAAP)’에 암호화폐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암호화폐 회계·보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4인으로 구성된 협회의 회계원칙·보증서비스위원회는 재무제표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킨 기업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회계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으며, 해당 방식들이 암호화 특성과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낸리 릭스(Nancy Rix) 위원장은 재무회계 기준심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나 응용 부문이 모두 확대될 것”이라며, "JP모건이 JPM 코인 발행을 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대기업의 암호화 기술 채택이 멀지 않은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인 회계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재무회계·보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독립 회계기관 ‘재무회계 기준심의회(FASB)는 기관들이 대체로 암호화폐를 ASC 350(무형자산·영업권 및 기타)에 따라 '무기한 존속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합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보고 방식을 더 모호하게 하고 있다.
현재 FASB가 외환 처리 방식과 비슷한 회계분류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협회는 "활성시장을 가지며, 기업들이 교환 매체·투자 상품으로 보유하는 화폐를 다룰 추가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얼터네이트택스솔루션(Alternate Tax Solutions) 공동 창립자 앤드류 패리시(Andrew Parrish)는 암호화 자산을 보는 관점차 때문에 회계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저가기준, 공정가 기준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다루기도 한다. 상품(commodities)으로 볼 수도 있고, 투자 상품, 운영 자본으로도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납세신고 지침 작업을 기관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 이달 이스라엘 법원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규정하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