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00% 안전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만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국내 암호화폐 신규발행(ICO)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29일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MiCA가 안전자산으로 100% 담보되는 암호자산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한 것을 짚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분산원장기술로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했다"면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테라 같이 미래 가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루나-테라 사태로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MiCA 수준의 규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MiCA의 경우 자산준거토큰 발행에 대해 중앙은행이 인가 거부 또는 인가 취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인가당국은 중앙은행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한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17년부터 금지하고 있는 ICO도 '제도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은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 암호자산을 발행한 후, 이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며 "(ICO 금지는) 실효성이 약하고 산업발전 기회를 약화"시킨다고 짚었다.
한은은 이와 같은 사례로 테라폼랩스와 페이코인을 짚었다. 테라폼랩스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다날은 스위스에 '페이프로토콜AG'를 설립했다.
한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의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산업 발전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어 "향후 한은법 개정을 통해 CBDC 발행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