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파악 후,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해당 사업자 입출금 제한 조치를 취했다.
빗썸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을 지적받은 16개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입출금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공지했다.
오는 28일 00시부터 시행한다.
빗썸에서 입출금을 제한하는 대상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이다.
해당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소는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며, 우회 접속 안내, 마지막 이벤트 등을 미끼로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법영업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FIU는 불법 해외 거래소의 사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의 국내 접속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도 이들 거래소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및 결제 서비스를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