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빗썸, 쿠코인·멕스씨 등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입출금 제한

작성자 이미지
토큰포스트 기자

2022.08.26 (금) 08:00

대화 이미지 9
하트 이미지 0

금융정보분석원 지정 16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오는 28일 시행

사진 =빗썸 CI / 빗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파악 후,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해당 사업자 입출금 제한 조치를 취했다.

빗썸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을 지적받은 16개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입출금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공지했다.

오는 28일 00시부터 시행한다.

빗썸에서 입출금을 제한하는 대상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이다.

해당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소는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며, 우회 접속 안내, 마지막 이벤트 등을 미끼로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법영업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FIU는 불법 해외 거래소의 사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의 국내 접속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도 이들 거래소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및 결제 서비스를 차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토큰포스트 마감 브리핑] 금융위원장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 내겠다" 外

[마감 시세브리핑] 비트코인 10만5364달러, 이더리움 3309달러 부근

댓글

9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9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꽃개

2022.08.26 20:32:21

어떻게되려나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olkae

2022.08.26 18:23:35

ㅊㅊ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좋은라이거

2022.08.26 15:28:57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mini

2022.08.26 13:59:39

ㄱ ㅅ ㅇ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황보드야

2022.08.26 13:30:03

감사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황보드야

2022.08.26 13:29:53

잘보고갑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황보드야

2022.08.26 13:29:48

그래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똔똔이다

2022.08.26 13:13:51

화이팅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prsdt5928

2022.08.26 09:43:27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