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하마 증권 감독 당국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유치를 목적으로 관련 규제 환경 조성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바하마 증권위원회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토큰에 대한 규제 초안을 작성했다. 토큰 등록, 정부 기관 신고, 투자자 고지 방안 등을 담았다.
증권위원회 크리스티나 롤 위원은 "해당 초안은 미증권 토큰 프로젝트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제출됐다. 이달 28일까지 공개 협의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 이후 정부와 의회를 거쳐 가을쯤 규제 수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안은 토큰 발행업체, 지갑 제공업체, 거래소, ICO 지원업체 등에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발행업체는 프로젝트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토큰 유형, 자금 조달 범위 등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발행업체는 토큰 구매자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불이행 시 1만 달러 벌금에 처해진다. 보장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프로젝트는 당국에 등록할 때, 기술, 거버넌스,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지원 방지 규제 관련 리스크, 시스템 확장성 등 토큰에 대한 자세한 기술, 금융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발행업체는 바하마 데이터보호법, 금융거래신고법, 금융거래신고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규제기관과 협력할 법률 자문도 고용해야 한다.
크리스천 롤 위원은 증권, 유틸리티 토큰 관련 규제 초안도 이달 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기업에 법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제공했다고도 전했다.
위원은 "재무부를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가 많은 토큰 프로젝트로부터 등록 문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하마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몰타는 작년 6월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 3건을 통과시켰으며,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정착시켰다. 버뮤다는 ICO, 지브롤터는 토큰 발행 및 거래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