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기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최근,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을 두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토큰포스트와 법무법인 충정은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15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 센터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 주요 로펌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의 규제 현황을 살피고, 미래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최근 가상화폐 분야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 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의 규제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주제 강연은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McDermott Will & Emery의 Lee A. Schneider 파트너 변호사)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Mori hamada & Matsumoto의 Masakazu Masujima 파트너 변호사)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위스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Froriep Legal의 Benjamin Durig 파트너 변호사) ▲에스토니아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TGS Baltic의 Dr. Marko Kairjak 파트너 변호사) ▲중국 및 홍콩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 (Linklaters Hong Kong의 Sumit Indwar 파트너 변호사)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규제,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법적 규제, 가상화폐 관련 조세법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을 소개했다.
강연에서 안 변호사는 최근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ICO가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답했다. 그는 "현행법의 대원칙상 이미 시행된 ICO나 거래소의 경우 처벌하거나 무효화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지난 9월 발표 이후 현재까지 ICO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 없어 전면 금지 등 고강도 규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한 토큰포스트 권성민 대표는 "정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을 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비즈니스의 향후 전망을 가늠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토큰포스트(https://tokenpost.kr/article-1003)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