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법무장관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XRP를 포함한 여러 디지털 자산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오리건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댄 레이필드 오리건 법무장관이 코인베이스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고위험 투자를 홍보·판매해 오리건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방 수준의 규제 공백이 생긴 가운데 주정부가 이를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오리건 법무부는 “연방 규제 기관이 관련 사건을 내버려두는 동안, 주정부가 직접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XRP 등 주요 코인이 미국 내 증권법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의 규제 담당 부사장 저스틴 슬로터는 “해당 소송이 XRP를 비롯한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수석 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은 21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법적 근거에 따라 방어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 전역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며, 연방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주 단위 소송이 난무하는 현 상황의 문제를 꼬집었다.
오리건주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과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XRP에 대한 증권 분류 논란은 과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서도 첨예하게 다퉈졌으며, 현재도 관련 사건이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