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며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투자금은 암호화폐와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잇단 사업 실패로 범행을 계획한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