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디지털 자산의 자기 보관(self-custody)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비트코인 권리법(AB-1052)'을 발의했다. 법안은 주 하원의 은행·재정위원회 위원장인 후안 카릴로 발렌시아 의원이 제안했으며, 비영리 단체 '사토시 액션 펀드'가 3월 2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법안에는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자기 보유 권리를 인정하고, 디지털 자산을 결제에 사용하는 것만으로 세금이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청구 디지털 자산은 허가받은 보호기관이 관리토록 하며, 1974년 제정된 '정치 개혁법'을 개정해 공직자가 가상자산 발행, 후원, 홍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다른 주의 입법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