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 카리요 발렌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의원이 디지털금융 자산법(AB 1052)을 발의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공공기관이 기업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자체 보유)에 대한 이용자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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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월)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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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poke82
2025.03.31 11:06:12
좋은기사 감사해요
사계절
2025.03.31 09:58:08
좋은기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