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고수익 보장' 속여 30억 가로챈 40대 1심서 징역 8년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25.03.28 (금) 17:35

1
1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중부일보가 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1

추천

1

스크랩

Scrap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1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5.03.28 18:39:13

좋은기사 감사해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