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尹 정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토큰 규율할 것"

작성자 이미지
김민규 기자

2022.05.03 (화) 14:13

대화 이미지 47
하트 이미지 2

조각투자 관심받자 '증권형토큰(ST)' 법제화 목소리도 커져
증권형토큰발행(STO) 허용하려면 ICO 합법화, 전자증권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 많아

사진 = Shutterstock

최근 뮤직카우의 저작권 조각투자 상품(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이하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서 금융업계와 블록체인 업계의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각투자에 가장 이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증권형토큰의 법제화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제공하고 있는 청구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해당 청구권을 판매하는 뮤직카우는 증선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됐다.

증권의 영역이 조각투자 상품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증권형토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를 비롯해 금융 업계 등에서 증권형토큰의 제도권 편입과 증권형토큰발행(STO)의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증권형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또 키움증권은 STO 허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권형토큰을 활용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을 서비스하고 있는 세종텔레콤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학계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포럼과 세미나 등을 개최해 증권형토큰과 STO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증권형토큰은 ▲실물자산과 연계함으로써 뛰어난 안정성 확보 ▲분산원장을 통해 데이터 저장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에 유리 ▲주식시장 등 금융 시장의 운영 시간에 국한되지 않은 거래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하다는게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자산을 몇천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은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큰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투자 상품을 증권 형태로 만들어왔지만, 이런 증권들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여의도와 강남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자신들끼리만 투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들은 몇 천 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왔다"라며 "대중이 보다 쉽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조각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STO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증권형토큰, 현행법상 증권 될 수 없어

증권형토큰의 합법화를 원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증권형토큰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합법적인 증권이 될 수 없다.

증권형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고 디지털상의 증권이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에 따라 등록되고 관리돼야 한다.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전자증권을 운용하기 위해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이하 예탁원)에 전자등록해 자산을 예탁해야 하며 계좌관리기관(은행 등 금융사)이 관리하는 고객계좌를 통해 거래내역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증권형토큰의 경우 토큰을 취급하지 않는 예탁원에 예탁해 전자등록할 수 없다. 현재 기술적으로도 예탁원이 토큰을 예탁하거나 전자등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있지않다. 시스템이 구축돼 증권형토큰을 예탁원에 전자등록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탈중앙화 방식의 증권형토큰이 중앙화된 기관인 예탁원에 전자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증권형토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토큰의 법적성질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성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설적인 견해에 의하면 코인이나 토큰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므로,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권리인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며 "이것은 증권형토큰이 소유권을 비롯한 다양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청구권 또한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권법 적용이 어려운 증권형토큰은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법익을 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들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증권형토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증권형토큰 역시 당연히 증권에 속한다. 하지만 증권형토큰의 문제는 법적성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의 영역 외적인 부분에서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아 금융위가 증권형토큰을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정부가 초기코인발행(ICO)을 전면 금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당시 정부가 구성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 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히며 ICO를 비롯해 STO를 전면 금지했다. STO를 허용하기 위해선 ICO의 점진적인 허용이 선제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증권형토큰이 합법적인 증권이 된다 해도 이를 어디서 거래할지도 확실치 않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등 기존 증권거래소에서는 분산원장 증권을 취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인수위에 STO 도입 이후 어디서 거래를 담당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증권형토큰, 투자자보호 위해 전자증권법에 포함돼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증권형토큰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전자증권법을 통해 투자자보호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형토큰도 전자증권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제연구원이 개최한 '증권형토큰의 입법적 수용방안'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은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증권형토큰을 도입하기에 선제적으로 고려할 점은 투자자보호와 이용가능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라며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 전자증권법이 있는 만큼 증권형토큰을 전자증권법에 도입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대표는 "증권형토큰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만 한다면 권리가 용이하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증권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자증권법상 증권형토큰은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모든 증권에 도입하기엔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전자증권과의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상장지분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증권형토큰은 결국 증권이며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업권법으로 존재하니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등을 개정해 증권형토큰의 발행을 허용해야 하며, 증권거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풀어 민간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형토큰을 중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증권을 취급하는 한국거래소가 토큰을 암호화폐 거래소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다양한 메인넷을 지원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실명계좌 인증 등을 확보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증권형토큰을 취급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새 정부, 증권형토큰 '자본시장법'에 따를 것

여러 전문가들이 기존의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증권형토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증권시장의 중앙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 역시 증권형토큰을 취급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증권에 대한 전자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예탁원은 지난 2월 23일, 증권형토큰의 제도권 안착 기반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제도권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증권형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탁원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수용 방향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증권형토큰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증권형토큰 관련 법제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법제화 내용이 구체화되면, 거래소가 새롭게 접근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증권형토큰을 비롯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부산시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사업범위, 추진일정, 자본 규모 등 구체적 사업 세부안을 확정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사 산업 육성을 공식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증권형토큰 법제화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에 따라 금융규제에 대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0 / 0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솔라나(SOL), 사상 최고가 경신 후 추가 상승 가능성 주목

비트코인 10만 달러 근접, 알트코인도 추가 상승 가능성 주목

댓글

47

추천

2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47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m0609

2023.05.24 11:53:1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ocn5025

2023.05.24 11:48:5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tarB

2023.05.24 10:20:48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금동보안관

2023.04.25 19:12:27

잘 읽었습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똔똔이다

2023.03.29 21:19:19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Sdc

2023.03.26 10:10:14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똔똔이다

2023.03.21 19:28:01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tarB

2022.11.19 09:32:48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tarB

2022.10.27 18:54:51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tarB

2022.10.08 20:29:37

ㄱㅅ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