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딥웹을 이용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대마를 키워 판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25)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의 주택가 상가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며 대마 1억5000만원 상당(약 1.25k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을 구분하고 단열재와 인공태양 조명, 온·습도 자동조절 장치 등 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하기 어려운 ‘딥 웹(Deep Web)’을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거래수단 삼아 영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매매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