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감독위원회(SEC) 위원장 에밀리오 아퀴노는 기자회견에서 "ICO를 증권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퀴노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금모집이 인기를 얻으며 확대됨에 따라 규제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움직임은 미국 증권감독위원회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다른 나라의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퀴노 위원장은 현재 필리핀 SEC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BSP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미 인가를 얻었지만 업무가 비지니스 관련 송금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에스페닐라 총재는 "우리는 핀테크 개발에 대해 열려있다"며 "기술 혁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중앙은행은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따르면 거래소들은 중앙은행과 자금세탁방지 관리청(AMLC)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