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가 이달 19일 미국 특허청에 ‘크립토킥스(Cryptokicks)’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했다고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신청 문건에서 나이키는 '크립토킥스'라는 명칭을 여러 사업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신청서는 "암호화폐 지갑과 암호화 수집품, 암호화 작품, 앱 토큰에 접근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모바일 앱 제공", "신발·의류 온라인 매장 운영" 등에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 또는 디지털 토큰 제공"과 "비전통적 통화 시스템을 사용한 거래 지원" 계획도 밝혔다.
나이키는 '크립토킥스'라는 명칭을 암호화폐 수집 관련 온라인 블로그, 보물찾기·장애물 넘기 같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표권 전문 변호사 조쉬 거번(Josh Gerben)은 이를 "나이키가 암호화폐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는 "해당 상표권 신청은 ‘1B’ 기반이다. 이는 나이키가 가까운 시일내 상표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문건을 제출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중이나 경쟁사는 30일 동안 나이키의 상표권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