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기재위는 해당 법안을 공포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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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 의결
2021.11.30 (화)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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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
2022.10.11 17:19:40
감사합니다
StarB
2021.12.27 23:19:21
감사합니다.
머찐넘
2021.11.30 20:59:17
감사합니다...
홍시1000
2021.11.30 20:36:14
감사합니다
리본하트
2021.11.30 20:13:03
좋아요
이미천억재벌
2021.11.30 17:52:51
좋은 정보네요
iblsky02
2021.11.30 17:05:10
감사합니다.
kujjang2
2021.11.30 16:54:49
감사합니다
리치맘
2021.11.30 16:28:05
감사합니다
mooncc
2021.11.30 16:26:07
감사합니다
오탈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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