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니라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은 3일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수한 형태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오 회장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이 금융자산에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라면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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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회장 "가상자산,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과세유예 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