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ICO)도 가상자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 같은 성격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ICO, IEO 등 암호화폐 발행·판매를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이 같은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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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발행도 관리"...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 발의
2021.10.28 (목)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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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3.04.05 00:37:43
감사합니다
무샤안
2021.11.17 17:14:22
감사합니다
릴라당
2021.10.29 10:00:27
잘 보고 가요
그린티라떼
2021.10.28 17:11:18
감사합니다
JFKennedy
2021.10.28 15:45:39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lee8283
2021.10.28 15:31:22
좋아요
지식정보
2021.10.28 15:29:28
굿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