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조세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관련 과세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미국 2022년 예산안은 암호화폐 관련 보고 의무 2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첫 번째 항목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업체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다. 600달러(약 7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두 번째 항목에는 적용 기업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 업체가 추가됐다.
[비탈릭 "PoS, 이더리움 에너지 소비량 최대 1만 배 감소 가능"]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이더리움 창시자는 홍콩 정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이벤트 'StartmeupHK' 회의에서 블록체인 에너지 소비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지분증명(PoS) 매커니즘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작업증명(PoW) 대비, 지분증명 모델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 많은 테스트를 거친 건 아니지만 지분증명 매커니즘이 이더리움 에너지 소비를 최대 1만 배 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법원, SEC의 XRP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자료 요구 기각]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이 2021년 5월 30일(현지시간) XRP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자료를 요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SEC는 리플이 XRP 관련 변호사의 법률 자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계는 "리플은 SEC를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내 보고서 "코인 백서 따르도록 발행자·취급 업소에 책임 물어야"]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5월 30일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가상자산 지상의 진실성, 투명성 등을 높이려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백서에 나온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발행자와 취급 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규제 강화는 코인의 수를 줄이겠지만, 다단계나 허위 취급 업소를 통한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인(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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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합법화될 것"]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총재가 아부자에서 열린 제279차 금융정책위원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합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재는 CBN이 2월에 내린 금융기관 가상화폐 매매 금지령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CBN이 가상화폐 업계를 조사해왔음을 언급했다. 그는 "나는 디지털 통화가 나이지리아에서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조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밴쿠버 부동산 플랫폼, 비트코인으로 월세 결제 지원]
캐나다 밴쿠버 소재 부동산 플랫폼 Liv.rent가 비트코인을 통한 월세 결제를 지원한다. 세입자는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월렛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캐나다 달러를 결제 대금으로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비트코인 등 280억원 돈세탁…미 전직 은행원 2년 징역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죄자들을 위해 280억원에 가까운 비트코인과 현찰을 돈세탁해준 미국의 전직 은행원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 지방법원은 돈세탁과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 모하메드(37)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히어로 코인'이라는 불법 환전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2500만달러(278억75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과 범죄 수익 등을 현찰로 바꿔주고 25%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은 모하메드가 보유한 125만 달러(약 14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 돈세탁에 활용된 ATM 17대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