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NFT에 대해 "특금법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명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2021년 5월 27일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주최한 '블록체인 트렌드 컨퍼런스(BTC) 2021: NFT - 가치대전환의 시대'에서 'NFT의 현황과 규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정책 입안자나 정부 관계자를 만나면 한결같이 '토큰이나 코인이 왜 그렇게 비싸게 거래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다"며 "실물경제와 연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높은 것이 '결국은 거품 아닌가?'라는 인식을 뛰어넘지 못하다 보니 현재와 같이 규제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NFT와 일반 암호화폐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은 '내재가치'"라고 말했다. "NFT는 내재가치가 있고 그에 기반해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며 "실물경제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기에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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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포함될까
조 변호사는 NFT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NFT 규제 논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NFT는 특금법이 명시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특금법의 가상자산 개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이나 외국 규정보다 훨씬 넓게 규정돼 있다"며 "NFT는 두 가지가 모두 성립돼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NFT 사업자가 특금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와줘야 한다"며 "발행만으로는 현행법상 사업자가 아니지만, 대부분 영업을 목적으로 발행하기에 발행·판매·경매를 한다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FT가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특금법의 취지상 NFT 사업자가 특금법이 명시하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기에는 비용 등의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조 변호사는 "NFT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부담할 수 있다"며 "1분만에 NFT를 발행하는 인프라는 기술적으로 갖출 수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4~5억의 금전적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NFT가 프로젝트마다 용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증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음원, 영화, 그림 등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혹은 그 자산에 대한 전시 등 수익 활동을 통해 이익을 분배받는 수익증권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법적인 성격을 보면 소유권, 저작권, 사용권, 수익분배권 등의 내용에 따라 문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NFT도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NFT가 증권형 토큰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NFT에 대한 규제 이슈는 새로운 형태이지만 기존에 토큰이나 코인과 관련돼 나오던 맥락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