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주가 스마트컨트랙트의 상업적 이용을 논의하고 있다.
코네티컷주 의회 상업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하원 법안 7310을 제출했다.
법안은 암호화 서명, 분산원장기술(DLT)를 활용한 기록물을 전자 양식, 전자 기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업위원회는 스마트컨트랙트가 “기존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계약 자료를 다룰 수 있다”며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계약의 작성, 검증, 실행을 위해 고안된 프로토콜이다. 계약 관련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적할 수 있으나 조작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는 계약 당사자들이 제3기관 없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진행하고, 계약의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기술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더리움 재단은 스마트컨트랙트 기술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취리히 응용과학대 등, 학술 기관도 자율 집행 계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와이오밍주는 토큰화 관련 하원 법안 185와 블록체인 도입 관련 하원 법안 74를 통과시키며 블록체인 사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발효 예정이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