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위원회가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법률을 영국 법의 일부로 성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간 법률 변화를 수반하는 '제52회 보고서'에서 영국 법률위원회는 스마트 컨트랙트 법률 사항을 영국 법의 일부로 성문화하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13번째 법률 개정의 일부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효율적으로 다룰 새로운 법률 체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 수상인 Rt Hon David Lidington MP의 주도하에 작성된 해당 보고서는 무인주행 자동차, 주거지 임대, 대리모 및 스마트 컨트랙트 등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화제들을 포함한 총 14분야의 법률 개정을 다루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의 효율적인 인지와 적절한 규제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 선두를 점유하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한 개정 법률은 올여름 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은 비즈니스 거래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블록체인 적용으로 상호 간 신뢰와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스마트 컨트랙트가 명확하게 영문으로 서술된 법률 체계적 기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영문으로 서술된 법을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목적 중 하나였다"라고 덧붙였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