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두 번째로 발표한 스마트 컨트랙트 안내서에서 “해당 기술은 금융법에 속한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안내서는 CFTC의 핀테크 이니셔티브 'LabCFTC'의 일환으로 대중 교육용으로 배포된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역사, 특성, 사례 연구, 잠재적 사용 사례, 수반된 위험성 등의 내용을 다뤘다.
안내서에 따르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은 20년 전 컴퓨터 과학자 Nick Szabo가 발견했다. CFTC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비용과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결제 위험성을 줄이며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기, 조작, 투명성‧책임성 감소로 사이버 보안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 컨트랙트는 상품거래법(CEA)과 자금세탁방지법(AML)을 포함해, 현행 금융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현재의 법률, 규제안은 스마트 컨트랙트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코드로 쓰인 계약 자체와 구성 내용은 법률, 규제안의 규제를 받는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투자자 자본 보호를 위해 모든 거래에 CEA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LabCFTC 이니셔티브는 작년 5월 출범했으며, 작년 10월 첫 암호화폐 안내서를 발표했다. 당시 안내서는 엄호화폐의 사용 사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적용된 기술의 기초적 개념까지 다뤘다.
이번 안내서는 CFTC Brian Quintenz 위원이 스마트 컨트랙트 시행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벤트성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한 '예측 및 베팅 플랫폼' 앱은 공공이익에 위반된다. 이 경우, CFTC는 해당 플랫폼을 거래소에서 금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발언한 한달 뒤 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