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위원회가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연구조사에 들어갔다고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해당 조사에 대해 기관은 "기존 법안이 디지털 분야에 대입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지, 모호한 부분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위원회는 이미 예비 조사를 실시한 상태이며, 공식 조사는 여름 내 시작될 예정이다.
법률위원회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약의 신뢰와 효율을 크게 개선할 기능"이라고 평가하며, "영국이 기업인들에게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남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법률 검토는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률위원회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묵시적 조항,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 등 다양한 계약법 개념과 어떻게 적용할지 과제가 남아 있다. 데이터 보호법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작년 잉글랜드 웨일스의 최고 판사 존 토마스(John Thomas)는 법률위원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