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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CBDC, 법화 지위 부여 가능…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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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1.02.08 (월)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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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에 따르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는 CBDC에 법화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CBDC가 발권력 독점, 강제통용력 등 통화법이 규정하는 법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CBDC 발행 방법으로 '도매'를 제안했다. 도매 발행이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시중은행 등 금융 기관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것을 뜻한다. 분산원장 기술 도입도 논의했다. 보고서에서는 처리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참가기관을 제한하는 허가형 분산원장이 적합하다고 봤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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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3

2021.10.18 20:39:2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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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ra40

2021.10.18 19:10:25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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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

2021.09.01 13:3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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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2021.08.10 09:14:5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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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마

2021.08.10 06:27:3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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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인

2021.08.10 00:19:33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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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aview

2021.08.09 23:13:2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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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스노우

2021.08.09 21:09: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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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세

2021.07.20 20:03: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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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1.02.08 20:15:25

필요성과 정책의지가 문제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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