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가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운영을 합법화했다.
3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르비아 정부는 29일 발효된 디지털 자산법에 따라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거래소 운영을 합법화했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법에 따르면 백서 승인 유무에 상관없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승인된 백서가 없는 토큰의 경우 현지 광고가 불가하며, 유통량도 제한된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르비아 국립은행(NBS)과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 및 규제 집행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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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경우 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2차 거래 및 장외거래, 거래에서 스마트 컨트렉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앙은행 감독 아래에 있는 기존 금융 기관의 경우 프라이빗 키 보관 외에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다.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감독 기관에 라이센스를 요청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법은 29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으며, 실제 적용은 6개월 후부터다.
이번 디지털 자산법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이 기술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 시기에 나왔다. 세르비아는 기술 산업이 국가 GDP의 6%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