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 업체들인 R3와 리플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1조원이 넘는 ’돈’이 얽혔다.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즈,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은행권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R3는 지난 금요일(8일) 은행들의 글로벌 결제에 초점을 맞춘 기술 업체인 리플(Ripple)을 대상으로 10억달러(약 1조131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XRP) 옵션 행사와 관련해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지난 6월 R3 CEO인 데이비드 루터(David Rutter)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옵션 행사 권리를 취소시키려고 시도했다.
R3는 자신들이 2016년 9월에 0.85 센트의 가격으로 50억 XRP를 구입할 수 잇는 옵션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당시에 XRP는 옵션 가격 이하의 가치를 지녔지만, 이후, XRP의 가격이 급증해 22.3센트로 올라, 옵션 가치는 10억달러(약 1조131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리플 역시 R3 임원들을 다른 합의건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법원에 사기 협의로 고소했다.
한편 R3는 블록체인이 아닌 분산원장 기술인 코다(Corda)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JP모건 체이스 등 일부 은행들은 R3 주도 컨소시엄에서 탈퇴,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별개로 R3는 지난 5월 1억700만달러(약 1,20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리플은 XRP라는 암호화폐를 발행,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전역에서 보다 신속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스위프트(SWIFT)와 같이 중개자 없이 신속한 은행간 결제를 가능케한다는 차별성으로 은행 고객사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