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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 '제1회 블록체인/가상화폐 법률∙제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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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08.31 (목)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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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과 블록체인 전문 밋업(meet-up) 단체인 Hashed Lounge(해쉬드 라운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블록체인/가상화폐 법률∙제도 세미나’가 30일(수) 한국고등교육재단 지하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국내 블록체인 환경에 대한 소개와 가상화폐의 개념 및 유사 해외 사례 소개, 관련 국내 법률 및 세무적 이슈, 사업유형별 이슈를 자세히 설명한 뒤, 규제 여부 등에 대한 유익한 내용을 청중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최근 코스닥 하루 전체 거래량을 넘어설만큼 급격히 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와 대조적으로 관련 법안 및 규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최근 발생하는 피해사례들을 예방하려면 조속히 관련 법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지는 세션에서 정호석 변호사는 Hashed Lounge의 김서준 부대표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와 규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며,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성격을 두고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김서준 부대표는 "울타리적 성격으로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인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섣부른 접근이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호석 변호사는 "세금 부과 등의 문제에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산업에 맞춰 법제도 뿐 아니라, 관련 관계자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추후 예정된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세움은 지난 9일 TF는 정호석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IT분야에 특화된 이현섭 변호사와 김이결 변호사를 주축으로 블록체인TF를 구성했다. 또 해외투자와 금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안성환 외국변호사와 전홍상 외국변호사도 블록체인 TF에 합류해 관련 해외 사례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움은 올해 9월 중, 제2회 블록체인/가상화폐 법률∙제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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