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각계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간편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ICO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신 조사관은 투자자 보호책 마련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은 진화하는 기술이다. 아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토큰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케이스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법 적용이 애매해진다”며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정부 규제의 불화는 가치의 충돌에서 파생된 것”이라면서 해커톤, 즉 끝장토론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신 조사관은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용범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발자 철학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관 차원의 건전한 자본이 유입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국부유출 사태는 단순히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토큰의 현금화를 위해 5개의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의뢰인을 사례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은 암호화폐의 현금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개발자금 상당 부분이 중개업체인 거래소나 마케터들에게 흘러간다.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계좌 개설 허용이 시급하다. ICO 허용 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현금을 통한 토큰 판매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 과정의 문제 또한 중요한 논제이다. 기업의 잠재력이 높더라도 거래소와 연줄이 없거나 거래소에 지불할 수수료가 없다면 상장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거래소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이에 외부 심사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선진국으로 알려진 싱가폴과 스위스도 실제로는 장단점이 극명하다. 막대한 법률 비용이 해외 법인 ICO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는 적절한 규제환경을 구축해 혁신의 선두주자로 나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조상규 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는 3D 프린팅 산업발전법을 예로 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규제가 등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사례 누적과 실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스위스의 규제마련 방식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는 “손해배상적립금과 같은 투자자를 위한 보상제도를 마련해 자율규제, 자율감독 하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규제가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도 ICO 전면금지로 발생한 국부유출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혁신을 회피하지 말자.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내린 결정에 급선회가 불가하다면 크립토밸리같은 특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기 볼트체인 대표는 해외 ICO 어드바이저로 직접 ICO를 시도했다가 규제에 물러난 본인 경험을 털어놓았다. 앞서 김용범 변호사의 견해에 동감하며 해외 법인을 통한 ICO가 난항을 겪는 이유로 높은 법인세를 꼽았다. 또, 다이코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새로운 형태의 투자방식이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KT투자증권 소속 김태현 ICO 어드바이저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400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ICO시장 구축과 규제 마련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본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공식화하거나 금지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맹점으로 꼽았다.
이에 투자자들을 상대로 공식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을 통해 투자에 대한 지식과 리스크를 인지해 사기 피해를 줄이는 등 법이 아닌 산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부는 이미 유출되었다. 국부유출은 코인을 구입하는 순간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고란 중앙일보 기자는 현 상황을 한마디로 ‘핀테크 산업의 비극’이라 표현했다. 한국 법 체계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만 행하라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 기반한다. 법이 제한을 둔 사항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금지 규제 자체가 법적으로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정부는 은행 규제를 통해 거래소를 우회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환자에게 잘못된 치료법을 처방하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맥락이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의 “ICO 문제를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 관련 규제는 모든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난제이다. 미국의 제한적 규제도 사실상 금지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지원 중이다”는 말에 좌장 정병국 의원은 자금 지원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가이드라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는지 블록체인 업체를 지원하는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암호화폐 사업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수 예로 들었다.
“각국의 판례에 의해 증권 개념이 넓어지고 있다. CFTC 상품거래 등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모든 거래는 증권의 개념을 포괄한다”며 이어 “비증권형 거래에 대해 규제가 없는 나라도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금지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반증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