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오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시제4중급인민법원이 비트메인 창업자 우지한이 제기한 '법인 변경' 행정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5번째 기각으로, 법원은 잔커퇀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가 제기한 '497호' 민사소송이 아직 판결 전이라 법인 변경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지 변호사는 "우지한이 베이징비트메인의 법인대표를 되찾아 올 수 있는지 여부는 '497호' 민사 소송의 최종 판결에 달려있다. 이는 최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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