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새로운 3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신청하며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서 작년 초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3건의 특허 신청을 포함해 2014년부터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해온 특허 신청 건수는 총 23건이 되었다. 그 중 9건은 2016년에, 4건은 2015년에, 10건은 2014년에 제출됐다.
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여전히 특허를 한 건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대형은행 중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신청을 오랜 기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은행 중 하나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내용의 특허를 제출했다. 또 퍼블릭(Public) 체인과 프라이빗(Private) 체인을 나눠 필요성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블록체인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은 정보가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이용자 간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분산장부의 대조를 통해 위조 및 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점 덕분이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추진 중인 프라이빗 체인 관련 특허는 오히려 신규 참가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술 본연의 강점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에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관련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인증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키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려면 각 사이트마다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고 온갖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고 대신 지문이나 패턴 등의 확인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