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코인(K-COIN)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원 가량을 편취한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2,92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범죄는 다단계 사기범 19명이 전국 20만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해 환전 재원이 충분하다고 속여 암호화폐 구매를 유도한 뒤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178억원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23명에게 총 1억1,467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4건의 사건에 대해 총 5,42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로 국가 지자체에 수입 증대 등 경제적 성과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침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경우 포상금을 결정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들의 공익신고로 사회적 이슈가 된 암호화폐 사기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공익신고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뿐 아니라 포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