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日 정부, 가상화폐 관련 자금결제법 개정안 5월 1일 시행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20.04.03 (금) 16:14

대화 이미지 4
하트 이미지 1

일본 기관지 관보(官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교환 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등을 개정하는 35호 내각부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자금결제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020년 5월 1일로 정해졌다. 앞서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은 지난 1월 14일 자금결제법 개정에 따른 정령과 내각부령, 사무 가이드라인 등의 변경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화폐 관련 내용으로는 거래소의 규제 기관 신고 의무화, 일정 거래 금액 이상 거래 의무 보고 조항 내 제한 금액 하향 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4

추천

1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4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구리구리

2020.05.05 05:11:2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raonbit

2020.04.03 19:40:07

자금 결제볍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들이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이네요.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임곡

2020.04.03 17:20:05

화이팅 입니다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passion

2020.04.03 16:28:41

일본은 뭔가 활발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