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관지 관보(官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교환 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등을 개정하는 35호 내각부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자금결제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020년 5월 1일로 정해졌다. 앞서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은 지난 1월 14일 자금결제법 개정에 따른 정령과 내각부령, 사무 가이드라인 등의 변경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화폐 관련 내용으로는 거래소의 규제 기관 신고 의무화, 일정 거래 금액 이상 거래 의무 보고 조항 내 제한 금액 하향 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