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규제당국이 라이센스 취득 없이 캄보디아 내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Cambodia), 캄보디아 경찰병참부(General-Commissariat of National Police)가 합동 발표문에서 "관할 당국으로부터 획득한 라이센스 없이 암호화폐 증식, 유통, 매입, 판매, 거래, 결제를 진행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한다"라고 서술했다.
발표문은 KH코인, 선코인, K코인, 원코인, 포렉스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를 언급하며 캄보디아 사회에 암호화폐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만연하다고 전했다.
당국은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의 담보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화폐라는 점에서 사이버 범죄와 가격 변동성 문제를 가지며 투자자 보호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센스 없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대중의 깊은 주의를 촉구했으며, 이후 라이센스 없는 암호화폐 거래는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