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 B2B 마켓플레이스 제공업체 ‘오포티(Opporty)’와 설립자 세르기 그립니악(Sergii Grybniak)을 불법 ICO 진행 혐의로 기소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는 오포티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00여 명의 투자자에 디지털 자산 OPP토큰을 판매하여 60만 달러(약 7억 원) 상당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SEC 발표에 따르면 오포티는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판매하면서도 기관에 등록하지 않는 등 증권법을 위반했으며,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락된 정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오포티는 홍보 카탈로그에 프로젝트와 무관한 17만 개 기업 명단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 6,000여 개 기업이 플랫폼 참여를 확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 토큰을 규제 우회 방안으로 알려진 '미래 토큰 지급에 대한 단순계약(SAFT)'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SEC는 이를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구매계약서"라며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SEC는 오포티와 기업 설립자에 ICO 조달 자금을 투자자에 반납하고 민사형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EC가 승소할 경우 설립자는 앞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상장기업의 임원직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