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외국 시장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노려 약 14억 원의 돈을 3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서 수백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2개월 동안 462차례에 걸쳐 129만 9,586달러(13억 8,000여만원)를 미국의 지인들에게 송금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10억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3천달러 이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에 약식기소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4일 "A씨가 당초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암호화폐를 사고팔며 3천달러 이하로 송금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체 액수가 10억원을 넘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거래목적과 기간, 횟수, 송금액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범행이 의도적"이라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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