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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피습… 투자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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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2025.03.20 (목)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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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비트코인을 날린 투자자가 하루인베스트(Haru Invest)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사건과 관련해, 한국 검찰이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 약 1만6000명에게 9600억 원대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피습… 투자자에 징역 10년 구형

한국 검찰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투자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법정에서 발생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강 씨(51세)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강 씨는 재판 도중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을 과일칼로 여러 차례 찔렀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사건은 하루인베스트가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판 도중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 16% 수익을 약속하며 약 1만6000명의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총 1조4000억 원(약 9억6200만 달러)을 모았으며, 실제로는 2019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강 씨는 하루인베스트에 100비트코인(약 830만 달러 상당)을 맡겼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감정이 폭발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범죄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형수 대표는 지난해 12월 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현재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4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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