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2억 4천만 원을 들고 달아난 외국인을 경찰이 쫓고 있다고 KBS뉴스가 전했다.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30대 B 씨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들고나온 현금 2억 4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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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화) 19:12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2억 4천만 원을 들고 달아난 외국인을 경찰이 쫓고 있다고 KBS뉴스가 전했다.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30대 B 씨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들고나온 현금 2억 4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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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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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12:30
댓글 1개
엠마코스모스
2025.03.11 21:32:35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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