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사법당국이 러시아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를 돈세탁 혐의로 단속하고, 26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자산을 압류했다.
8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가 사이버 범죄자, 마약 밀매 조직, 제재 대상 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독일, 핀란드 등 유럽 사법당국이 공동 작전을 펼쳐 가란텍스의 도메인과 서버를 압류하고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번 단속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이 가란텍스의 핵심 인물인 알렉세이 베쇼코프(러시아 거주 리투아니아 국적)와 알렉산드르 미라 세르다(아랍에미리트 거주 러시아 국적)를 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한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베쇼코프는 미국 제재 위반 및 미등록 금융 서비스 운영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당국에 따르면, 가란텍스는 2019년 4월 설립 이후 최소 96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했으며, 랜섬웨어 결제, 다크넷 마약 거래, 테러 조직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쇼코프는 플랫폼의 기술 운영을 담당하며 불법 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라 세르다는 공동 창립자로 사업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란텍스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미국 기반 기업과의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보유량을 매일 다른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거래소들의 모니터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은 법원 명령을 통해 가란텍스의 주요 도메인(Garantex.org, Garantex.io, Garantex.academy)을 압류했으며, 현재 해당 웹사이트 방문 시 사법당국의 단속 공지가 표시된다.
베쇼코프와 미라 세르다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돈세탁 공모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베쇼코프는 추가 혐의로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수사는 FBI와 미국 비밀경호국이 주도했으며, 유로폴과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았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Elliptic)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도 불법 거래 추적에 협력했다.
현재까지 베쇼코프와 미라 세르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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