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가 필리핀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클라우드 채굴 계약을 현재 필리핀에서 시행되는 증권법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클라우드 채굴 계약 개념자체를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인 호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평가했을때, 클라우드 채굴 계약은 명확히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클라우드 채굴이 투자자가 실제 채굴 하드웨어를 배치하는 것이 아닌 계약을 통해서 원거리에 위치한 시설에서 채굴되는 암호화폐 지분을 구입한 뒤 이를 거래에 사용하는 형태이기에 명백히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클라우드 채굴 투자자를 모집하는 필리핀 내 암호화폐 개인 및 업체들을 조사한 사실을 밝혔다. 철저한 조사를 마친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런 개인 및 업체들을 무등록 증권발행업체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에서 실행되는 증권법에 따라 이제 무등록 클라우드 채굴 계약과 관련된 판매인, 중개인, 프로모터, 투자모집인들은 최대 2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각종 활동 및 사업들에 대해 한층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입법부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엄격한 규제활동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암호화폐공개(ICO)에 관한 새 법률을 공개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