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들이 사업의 불투명성이나 유통량 불일치 등 문제가 있는 코인을 적극적으로 상장 폐지하고 있다. 이는 신규 코인 상장을 통한 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의종목 지정·상장폐지 증가
업비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총 5개의 가상자산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이 중 3개를 상장 폐지했다. 상반기 2건에 불과했던 관련 조치가 하반기 이후 급증한 것이다. 빗썸 역시 같은 기간 6개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했고, 코인원은 8개의 종목을 상장 폐지했다.
상장 폐지된 코인 상당수는 유통량 등 핵심 정보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사업 지속 가능성과 운영 상황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코인은 단독 상장으로 인해 거래 리스크가 높아 거래소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 간 상장 기준 차이로 혼선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은 거래소마다 달라 이용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된 비트코인골드(BTG)는 코인원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며 여전히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거래소협의체(DAXA)가 상장 관련 자율규제를 마련했으나, 상장과 상장폐지 판단은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유통량과 발행량 논란이 있었던 위믹스(WEMIX), 크레딧코인(CTC) 등에 대한 처분도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었다.
당국 개입 및 자율규제 개선 전망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신규 상장을 확대하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상장폐지 조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이 가상자산 상장 심사 기준과 자율규제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가 늘고 있다”며 “거래소마다 상장폐지 기준이 달라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보호 위한 신뢰 강화 필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진입하며 거래소들의 자정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간 협력과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