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제도를 정비한다. 암호화폐로 3억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재무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6월 외환법 관계 법령을 개정해 해외 법인이나 개인 간에 암호화폐로 3000만엔(약 3억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재무성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함께 공식 지불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역시 3000만엔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경우 재무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동안 암호화폐에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 신고가 누락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재무성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를 판단하기 쉽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개정안은 실제로 대금을 지불할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근거로 현금 가치를 환산하기로 했다. 또한 참고할 시세가 없는 암호화폐의 경우 화폐 간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를 참고해 가치를 판단하기로 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법률상 공식 지급수단으로 규정된 지난해 이전에도 외환법에 근거한 신고는 있어왔다. 2016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약 300억엔(약 3000억원) 이상의 거래가 신고됐으며 건수는 1천건이 넘었다.
다만 이러한 자발적인 신고는 전문 사업자 등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해지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자신도 모르는 새 외환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