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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암호화폐 중개사 및 스테이블코인 법률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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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기자

2025.03.10 (월)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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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금결제법 개정을 승인하면서 암호화폐 중개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산 운용 유연성이 확대되어 암호화폐 산업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 암호화폐 중개사 및 스테이블코인 법률 개정안 승인 / 셔터스톡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중개사 및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 제안에 서명하면서,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더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과 일본 미디어 코인포스트(CoinPost) 보도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 개정을 위한 내각 결정을 승인했다. 도쿄는 개정안 최종 확정을 위해 법안을 국회(National Diet)에 제출했으며, 향후 며칠 내에 국회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일본 의회는 역사적으로 내각이 승인한 암호화폐 관련 법적 변경에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으며, 내각 또한 일본 암호화폐 규제 문제에서 전권을 가진 금융청이 제안한 법적 변경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중개 사업자"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중개사들이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 유형에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누릴 수 있게 한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유통 중인 토큰 양을 규제된 은행 계좌의 현금 예금과 1:1로 일치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대신 특정 일본 및 미국 정부 채권과 같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모든 채권이 적격한 것은 아니며, 법안은 잔여 만기가 3개월 이하인 채권 등 특정 유형의 채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또한 "조기 해지를 허용하는" 정기 고금리 채권 계좌에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발행사들은 최대 50%까지만 채권을 사용하여 코인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당좌 계좌에 보유해야 한다.

한편, 암호화폐 중개사들은 이 법안 조건에 따라 재정적 요건이나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코인포스트는 이것이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썼다. 이러한 새로운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중개사들은 고객의 자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르카리(Mercari), SBI 증권(SBI Securities), 모넥스 증권(Monex Securities)을 포함한 일본의 가장 큰 (그리고 암호화폐에 가장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이미 중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세 회사는 또한 성공적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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