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2025년 초까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증권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며,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해 마련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언론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Ukrainska Pravd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2025년 1분기 내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국가은행(National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협력을 통해 작성되고 있으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의회 금융, 조세 및 관세 정책 위원회 위원장인 다닐로 헤트만체프(Danylo Hetmantsev)는 해당 초안이 첫 심의를 준비 중이며, 2025년 초까지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트만체프는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암호화폐를 1분기 내에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증권 과세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헤트만체프는 "유럽 전문가들과 IMF와의 협의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면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전통 시장에서의 조세 회피를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023년 11월 암호화폐 거래 과세에 대한 법안 초안을 접수하며 디지털 자산의 완전한 합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새 법안은 거래소, 투자자 및 거래자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해 디지털 자산 부문을 안정적이고 안전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크라이나 공직자들은 암호화폐 보유 기록으로도 주목받아왔다. 2021년에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총 4만635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이는 당시 기준으로 27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두 명의 국회의원의 19세 아들이자 지역 정치인인 인물은 2460만 달러 상당의 모네로(Monero)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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