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기술 변화를 반영한 법체계가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27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학술회의'에서 '블록체인을 위한 법제도적 기초'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블록체인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넓혀주는 혁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개자 없는 탈중앙화, 투명한 열람, 데이터 불변성, 불특정 다수의 지배구조 참여, 수익배분 등의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화 생태계의 참여자 구성은 단순하지만 블록체인 생태계는 개발자, 채굴자검증노드, 사용자, 콘텐츠 창작자, 오프체인-온체인 연결 오라클 등 다양하며 중앙화 시스템과 연결하는 중앙화 중개자 역할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토큰이 가상자산, 토큰증권, 지급결제(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 신분증/신원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기술이 가진 법적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다양한 법체계의 법률 규제가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논의 중인 다양한 법적 쟁점도 공유했다.
기술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개발자의 책임은 없는지, '노드 운영자' 등 생태계 관여자가 법적 주체가 되어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온체인과 오프체인 생태계의 관계성 이해, 실물자산 수탁 주체와 방안, 익명성 허용 수준, 신원인증 침해, 노드의 개인정보처리자 간주 문제 등의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블록체인과 토큰이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만큼 특정 국가 관할이 법적 강제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국가, 어떤 규제 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지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블록체인 법체계를 정립할 때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블록체인 법제도 정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의 공통 목적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정성인데 이를 넘어 불명확한 새로운 현상과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넓혀주는 혁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에 대한 혜택, 유불리를 두지 않는 기술 중립성을 통해 기술과 산업을 진흥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법제도가 기술을 수용하여 사회와 경제 혁신을 촉진한 사례도 공유했다.
박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웹3 혁명이 더 많은 자산을 안전하고 저렴하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고, 토큰이라는 새 자산을 생성했지만, 탈중앙화 가능성,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내재가치 문제 등의 논란이 되는 지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대규모 자본조달을 만든 산업혁명, 자유로운 정보 생성과 흐름을 가능하게 한 인터넷 혁명 등 모든 혁신의 시기마다 논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업혁명 당시 대규모 자본조달이 요구됐을 때 주주유한책임에 대한 찬반 논란 끝에 주식회사가 창안되면서 산업 발전과 혁신을 확대했고, 주식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냈다면서 "블록체인 법제도 정립이 요구되는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하지만 이를 정립해아갸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체계는 시대가 원하는 바를 반영하고 기술 혁신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기술 혁신은 시대 정신에 맞는 법제도가 있어야 꽃을 피운다면서 "법정립 측면에서 주도할 수 있으면 기술 영역에서의 주도권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넘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기부, 인터넷진흥원, 법무법인, 학계 등이 모여 '블록체인 기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본법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된 현행법을 보완하며 기술 산업 진흥을 고민하는 균형을 지향한다"면서 법안이 기술중립성과 활용 분야 및 용도에 대한 포괄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시장, 참여자, 이용자, 규제 당국을 위한 명확성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 기술 차별을 방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지방단체 등이 기술 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기준 부여, 분산아이디에 대한 운영기준, 허가 기준 등도 다룬다고 부연했다.
국민에게 블록체인과 웹 3.0의 기술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학술회의'는 11월 27일(수)과 28일(목) 양일간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이하 'IITP'),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로 공유된다. 행사 참여는 현장등록이나 '블록체인 포털' 홈페이지(https://blockchain.kisa.or.kr)를 통해 사전등록(무료)이 가능하다.
2024년 정부지원 사업 성과발표, 관련 학회 발표회, 기업 설명회, 취업상담, 법률상담회 등이 함께 진행되며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도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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