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의견서에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협회 소속 회원사와 법률,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의 의견이 담겼다.
오갑수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면서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협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하며 관련 TF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