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가 가상화폐(코인) 채굴 사업을 미끼로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A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가입된 한 동호회 회원 3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74회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환심을 산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받은 돈은 채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결혼 혼수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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