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암호화폐 3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10일 공지를 통해 롬(ROM), 디에이씨씨(DACC), 아모코인(AMO) 등 암호화폐 3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들 암호화폐가 상장가 대비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백서에서 제시한 로드맵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커뮤니티와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투자유의종목이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적받은 사유가 해소되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빗썸 정책에 따르면,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이 상장 시가총액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범죄 또는 시세조종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속적인 개발 지원이나 커뮤니티와 소통이 부족한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앞서 빗썸은 지난 8월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심의위는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매달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소명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