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회원사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에 협회는 전담 TF를 구성해, 특금법 뿐만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도 현장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법률, 금융, 보안, AML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고팍스, 빗썸, 업비트, 한빗코 등 거래소의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여 나온 결과물로 협회는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갑수 회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특금법 이슈에 대한 거래소 회원사 들의 높은 관심을 파악했다"며 "이번 전담 TF 발족으로 대표성 있는 협회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