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오스(EOS, 시총 7위) 개발사 블록원에 미등록 ICO 혐의 벌금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블록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EC의 이번 결정에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토대로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증권형 토큰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물량들이다. 또한 SEC는 향후 지속적인 사업 전개 등을 고려, 블록원에 중요한 면제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벌금형은 더 이상 유통 혹은 거래되지 않는 ERC-20 토큰 판매에 대한 것으로, 현재 유통 중인 EOS 토큰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SEC가 특별 면제 권한을 부여한 만큼 향후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 기존 현행 법의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SEC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블록원에 약 1년 간 미등록 ICO를 진행한 혐의로 2,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블록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등록 ICO'를 진행,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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